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상속과 유언 관련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허원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도 유언이 될 수 있나요?”
스마트폰 유언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촬영 기기가 아니라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입니다. 음성이 담긴 스마트폰 녹음·동영상이 녹음유언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의 말만 남겨 두어서는 부족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직접 구술해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이 진심이었다는 점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라는 점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폰 녹음유언의 요건, 증인 자격, 병상에서의 유언능력, 사망 후 검인, 구수증서유언과의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 스마트폰이나 동영상이라는 독립된 유언 방식은 없습니다. 음성·영상에 의한 유언은 녹음유언의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야 합니다.
- 유언자는 유언의 취지·자신의 성명·연월일을, 참여한 적격한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병상에서 다른 방식이 어려워 구수증서유언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엄격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어떤 유언에 해당하나요?
가. 스마트폰 유언은 별도의 법정 방식이 아닙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민법 제1060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진심으로 남긴 말이라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방식 | 핵심 특징 |
|---|---|
| 자필증서 | 유언자가 법정 기재사항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 |
| 녹음 | 유언자와 참여한 증인이 법정 사항을 구술해 남기는 방식 |
| 공정증서 |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방식 |
| 비밀증서 | 내용을 봉하여 증인 2명 이상 앞에서 법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 |
| 구수증서 | 급박한 사유로 앞의 네 방식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하는 방식 |
스마트폰으로 음성을 녹음하거나 음성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영상의 존재 자체보다 민법 제1067조의 녹음유언 요건이 기록에 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혼자 카메라 앞에서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상세히 말했더라도, 녹음유언에 필요한 증인의 참여와 확인 구술이 없다면 그 영상만으로는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촬영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증인의 법정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다른 방식의 유언을 촬영한 영상은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이나 구수증서유언의 진행 과정을 촬영했다면 영상은 당시의 상태와 절차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가 녹음유언으로 유효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이루어진 다른 방식의 유언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방식의 서면·증인·서명 요건을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2. 녹음유언에서 누가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민법 제1067조는 유언자에게 세 가지, 참여한 증인에게 두 가지 구술을 요구합니다.
| 말하는 사람 | 직접 구술할 내용 |
|---|---|
| 유언자 | 유언의 취지, 자신의 성명, 유언한 연월일 |
| 참여한 증인 | 유언이 정확하다는 확인, 자신의 성명 |
가. 유언자는 내용·성명·연월일을 직접 말해야 합니다
재산에 관한 유언이라면 누가 무엇을 어느 범위에서 받을지 유언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을 남기려면 대상 재산을 식별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계좌번호를 모두 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예금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된 내용 전체로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유언자의 성명과 연월일도 유언자가 직접 구술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날짜, 파일 생성 시각, 가족의 설명이나 자막만으로 이 구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 증인도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직접 말해야 합니다
증인이 곁에 있었거나 촬영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확인하는 말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한 내용이 녹음되어야 합니다. 유언자나 증인의 필수 발언이 빠졌다면 사후에 가족이 설명을 보태는 것으로 원래의 방식 흠결을 메울 수 없습니다.
3. 증인은 몇 명이며, 누가 증인이 될 수 없나요?
녹음유언에는 적격한 증인 1명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자의 말을 듣고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은 다음 사람을 유언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예를 들어 아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내용이라면 그 아들,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의 내용과 관계를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자가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증인으로 참여해 필요한 확인 구술까지 했다면 촬영과 증인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자라는 사실만으로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병상·치매·진정제 투여 상태에서는 유언할 수 있나요?
가.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061조에 따라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할 수 없습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유언할 당시에는 자신의 행위가 갖는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령이나 입원, 치매 진단만으로 곧바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눈을 뜨고 이름을 말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유언 당시의 인지 상태, 의사소통, 진료기록과 투약 상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나. 의사능력과 직접 구술할 수 있는 능력은 다릅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어도 심한 호흡곤란이나 발음 장애 때문에 녹음유언에 필요한 전체 내용·성명·연월일을 직접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내용을 대신 읽고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인 방식은 녹음유언의 직접 구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2026년 판결에서 병상 환자가 재산의 일부 내용을 말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유언 방식까지 객관적으로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구수증서유언의 허용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이지, 병상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구수증서가 언제나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피성년후견인은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만 유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의사의 심신 회복 확인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둡니다. 녹음 방식을 선택하려는 경우 이 별도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까지 사전에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스마트폰 유언은 어떻게 녹음하고 보관하면 좋을까요?
아래는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 준비 방법입니다. 각 항목이 별도의 법정 요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 유언 내용과 증인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길지,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식별할지 정리하세요. 증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말해야 할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유언자가 이해하지 못한 문안을 그저 따라 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유언자와 증인의 말이 분명히 남도록 합니다
주변 소음을 줄이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세요. 동영상이라면 누가 말하는지 구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 전체를 연결해서 기록하면 나중에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녹화가 잠시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무효가 된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참여와 구술이 있었는지, 여러 기록의 연결 관계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 파일 날짜에 의존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파일의 생성 정보는 촬영 경위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유언자의 연월일 구술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원본을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별도 저장장치 등에 복사본을 보관하세요. 원본 파일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한 유언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본만 남으면 원본과의 동일성 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사망 후 파일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면 검인과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관 위치와 찾는 방법을 알려두되, 파일의 무단 수정·삭제를 막을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6. 녹음유언의 검인은 누가 신청하며 어떤 의미인가요?
가. 보관자 또는 발견자가 사망 후 지체 없이 신청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자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녹음유언의 검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민법 제998조에 따라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 입원 중 사망했다고 해서 병원 소재지가 당연히 관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검인은 유언의 상태와 방식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조·변조를 막으며 보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검인을 유언의 진의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심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인을 받았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 증인의 자격, 필수 구술 등을 둘러싼 다툼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유언이 아직 검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7. 녹음유언과 구수증서유언은 어떻게 다른가요?
녹음유언은 질병이나 임종 같은 급박한 사유가 없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와 적격한 증인이 민법 제1067조에 따른 사항을 구술해야 하며, 이 방식 자체에 별도의 유언서 작성이나 서명·날인 요건은 없습니다.
반면 구수증서유언은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단순히 병원에 입원했거나 직접 쓰기 번거롭다는 사정만으로 이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70조에 따른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합니다.
- 유언자가 그중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합니다.
- 그 말을 받은 증인이 내용을 필기하고 낭독합니다.
- 정확함을 승인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구수’는 유언자가 말로 유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미리 작성된 문안을 읽어 주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긍정하는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다309430 판결은 급박한 사유와 다른 방식의 객관적 가능성을 건강 상태·발음 장애·직접 구술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구수 과정을 촬영한 영상은 그 절차를 확인하는 보조자료일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가 녹음유언으로 유효한지와 별도로 작성한 구수증서유언이 유효한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8. 스마트폰 유언 준비 체크리스트
법정 요건 확인
- 유언자가 17세에 달했고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는가?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자신의 성명·연월일을 직접 구술했는가?
-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이 참여했는가?
- 그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자신의 성명을 구술했는가?
- 피성년후견인 등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가?
내용·기록·사후 절차 확인
- 재산과 받을 사람의 범위를 유언 내용으로 식별할 수 있는가?
- 준비한 문안이 유언자 자신의 이해와 의사에 맞는가?
- 유언자와 증인의 목소리가 명확히 기록되었는가?
- 편집하지 않은 원본과 별도 복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가?
- 사망 후 파일을 발견하고 검인을 신청할 사람이 있는가?
스마트폰 유언의 효력은 기기의 종류가 아니라 법정 방식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의사능력에 관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녹음 전에 유언 내용과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스마트폰 음성녹음만으로도 유언할 수 있나요?
얼굴이 반드시 촬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자와 증인의 필수 구술, 증인 자격, 유언능력 등 녹음유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2. 유언자가 이름이나 날짜를 빠뜨렸다면 가족이 대신 말해도 되나요?
유언자의 성명과 연월일은 유언자가 직접 구술해야 합니다. 가족의 발언이나 자막·파일 생성 날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Q3. 자녀가 촬영하면서 증인도 맡을 수 있나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자녀가 유언으로 이익을 받거나 다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 필요한 구술도 해야 합니다.
Q4. 녹음유언에는 공증이나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1067조는 녹음유언의 필수 요건으로 공증이나 인감도장을 정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별개의 유언 방식입니다.
Q5.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유언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진단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민법 제1063조의 별도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Q6. 검인을 받으면 유언의 효력을 더는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을 최종 확정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이나 증인 자격, 필수 구술 사항 등을 이유로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7. 말을 거의 못 하는 환자는 촬영하면서 구수증서유언을 하면 되나요?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급박한 사유, 유언자의 구수, 증인과 서면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은 해당 영상이 녹음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단은 유지하면서, 별도 구수증서유언의 요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유언의 효력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0조·제1061조·제1063조·제1065조~제1073조·제1091조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4조(유언 사건의 관할)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녹음 원본·사본의 증명)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검인의 의미)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의사능력)
유언은 내용이 분명해도 방식에 흠결이 있으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상에서 촬영하거나 후견·의사능력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어떤 유언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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