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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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허원태입니다.

2026년 3월 10일 법률 제21440호로 일부개정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제2조의 정의규정 및 제16조의 명예훼손 금지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제2조 제1호는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위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피해 개념을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의 규범적 기초가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둘째, 추모 상징물 또는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제10조 제2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셋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제16조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구성요건상 “공공연성”, “비방 목적”, “피해 사실의 부인ㆍ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넷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제17조 제1항은 신문ㆍ잡지ㆍ방송ㆍ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전시물ㆍ공연물, 강의ㆍ토론회ㆍ간담회ㆍ기자회견ㆍ집회ㆍ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이나 저작물ㆍ인쇄물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17조 제2항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를 허위사실 유포에 한정하면서도, 학문ㆍ연구ㆍ보도 등 헌법상 보호영역과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있습니다. 특히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역사왜곡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특별법상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가짜 위안부” 등으로 표현하거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관련 단체 대표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상 행위 시점과 적용 법조를 고려하면, 이를 개정 제17조의 직접 적용 사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언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위안부피해자법의 기능을 생활안정 지원과 기념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법적 보호로 확장한 입법입니다. 동시에 예술ㆍ학문ㆍ연구ㆍ보도 목적의 예외를 두어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제 사건에서는 허위사실성, 비방 목적, 공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예외사유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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