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형사처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처벌 정도와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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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스토킹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허원태입니다.

저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사건을 맡아 진행해왔고 현재도 여러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전화는 받지도 않았는데 부재중 전화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스토킹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 법률 판단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연락 횟수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당사자의 관계, 연락하게 된 이유,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오래 연락했는지,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문제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는 구분해야 하지요.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형사처벌의 성립 기준과 처벌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의 문제, 신고 이후의 절차와 보호조치까지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하려는 분이나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은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3문장 요약

  • 문자나 전화 몇 회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 연락 이유와 방법,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현행법상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위한 추가 연락이 오히려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접근금지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1.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무엇이 다른가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먼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이 정한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지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는지
  • 연락이나 접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되었는지
  • 피의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과거에 연인이나 부부였다는 이유로 모든 연락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전에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락이 스토킹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2.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문자 두 번까지는 괜찮고 세 번부터 스토킹이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연락이나 방문 횟수뿐 아니라 시간 간격과 내용, 연락하게 된 이유, 상대방의 거절, 차단 이후의 행동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번호를 바꾸거나 다른 계정을 이용해 계속 연락했다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요.

밤이나 새벽에 집중적으로 연락했는지, 직장이나 집 주변까지 찾아갔는지, 이전에 신고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고요.

반대로 업무나 채권 문제처럼 연락할 이유가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아야 한다거나 업무상 연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방식의 연락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였는지, 연락 방법과 횟수가 적절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결국 횟수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3. 어떤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스토킹이라고 하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뒤를 따라다니는 장면부터 떠올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어요.

스토킹행위의 주요 유형
유형 주요 내용
접근·추적·진로 방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는 행동
기다리기·지켜보기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전화·메시지 등 전화·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전화·프로그램 기능으로 나타나게 하는 행동
물건 전달·두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생활 장소와 그 부근에 두는 행동
물건 훼손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동
온라인 정보 유포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식별 가능한 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동
온라인 사칭 이름·사진·영상·신분정보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동

온라인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정을 만들어 행동하는 것도 법률상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간 적도 없고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이 말만으로 스토킹 가능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위에 설명드린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지요.

4. 전화를 받지 않았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번호 또는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통화가 됐더라도 통화 내용에 협박이나 욕설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화를 걸게 된 경위, 전화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전화행위 자체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인지 판단합니다.

아니, 그럼 부재중 전화 한 통만 남아도 무조건 스토킹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전화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문제와 그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가 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위 판결에서도 한 통의 부재중 전화만 따로 문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연락 경위와 반복된 전화행위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5.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이라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겉으로 침착하게 대응했다거나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무섭고 불안했다고 말하면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행동하게 된 경위, 행동의 내용과 방법, 전후의 말과 행동, 당시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결국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 보거나 피의자의 의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였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6. 스토킹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구분 법정형 근거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여기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는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실제로 다치게 해야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물건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 물건을 스토킹범죄에 휴대하거나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지요.

법정 최고형이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영역을 징역 6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요.

물론 위 범위가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행 기간과 방법, 피해 정도, 동종 전과, 피해 회복,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감경사유나 가중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 등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폭행·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이 있었다면 해당 범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지요.

따라서 스토킹죄의 법정형만 보고 사건 전체의 처벌 정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7.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스토킹 사건으로 처음 조사받는 분들이 많이 물으십니다.

“제가 초범인데 설마 징역형까지 나오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는 물론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건 아니지요.

현재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형을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보복 등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일정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일으킨 경우

반대로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을 하면 무조건 감형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의견, 공탁하게 된 경위,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을 함께 봅니다. 돈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용서했다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8.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일반 스토킹범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1일 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범행이 2023년 7월 11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구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해 달라고 계속 전화하거나 집과 직장으로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합의를 위한 연락도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지요.

스토킹범죄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그 자체가 다시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다 사건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9. 스토킹 신고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합니다

상대방이 따라오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등 위험이 진행 중이라면 112에 신고하세요.

통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현재 위치, 진행 중인 상황, 상대방의 인상착의나 차량, 흉기나 협박 여부, 기존 접근금지 조치 등을 짧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②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당장 현장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내역, CCTV 존재 여부, 날짜별 사건 경위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되지요.

그렇다고 증거를 완벽하게 모으거나 고소장을 완성해야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위험함을 느낀다면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③ 경찰이 현장조치와 보호조치를 검토합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행동을 제지하고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속·반복의 우려와 긴급성이 있으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검사를 거쳐 법원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④ 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인합니다

경찰은 당사자 진술, 연락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지, 피의자는 그 의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행동이 얼마나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 등을 살펴보지요.

신고한 뒤에도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담당자 연락만 기다리지 말고 다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⑤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또는 불송치가 결정됩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이 정식재판이나 약식절차를 통해 판단하지요.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피해자는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 신고 후에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신고 후 주요 보호조치
구분 결정 주체·절차 주요 내용
응급조치 경찰이 현장에서 실시 행동 제지·경고·분리·범죄수사·보호절차 안내·보호시설 인도
긴급응급조치 경찰 조치 후 검사 청구를 거쳐 판사 사후승인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 검사 청구 후 법원 결정 서면경고·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취하는 조치입니다.

행동을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하고, 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 경찰이 조치한 뒤 검사를 거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서면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이내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의 조치와 별도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있습니다. 위험성 심사와 절차를 거쳐 주거지 순찰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참고로 2027년 4월 22일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11.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는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위반하면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 위반의 법정형
위반 내용 법정형
긴급응급조치의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불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의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불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는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잠정조치 위반 여부는 실제 결정문에 적힌 보호대상, 금지 내용, 장소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만 했다.”

“상대방도 연락에 답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결정된 조치가 저절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정해진 절차로 취소·변경 신청이나 항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치가 유효한 동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반이 발생하면 112와 담당 수사관에게 기존 조치의 종류와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문자, 통화내역, 영상, 조치 결정문도 함께 보관하세요.

12. 피해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스토킹 사건은 여러 행동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날짜와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 문자·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전체 대화
  • 통화와 부재중 전화 내역
  • 방문·대기·추적 상황을 확인할 CCTV와 차량 영상
  • 연락이나 방문을 거절한 내용
  • 온라인 게시물의 주소, 계정명, 게시 시각과 화면
  • 개인정보 유포나 사칭 계정의 주소와 화면
  • 112 신고 내역과 사건 접수번호
  •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결정문과 위반 자료
  • 치료, 결근, 주거 변경 등 실제 생활상 피해 자료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화면 일부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주소, 계정명, 게시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보관하는 편이 좋아요. 원본 파일도 따로 남겨두시고요.

피해 사실을 정리할 때는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집 앞에 서 있었다”는 건 직접 확인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반면 “나를 해치려고 기다렸다”는 부분은 당시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할 내용일 수 있지요.

누가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 CCTV가 있는지, 당시 112 신고를 했는지 나누어 정리하면 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3. 억울하게 신고당한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를 당했다고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반복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요.

신고 내용 중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고, 문자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첫째, 해명하려고 추가 연락하지 마세요.

오해를 풀겠다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연락도 마찬가지고요.

필요한 설명과 자료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전체 대화와 자료를 보존하세요.

유리한 메시지만 골라서 제출하면 앞뒤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 방문 약속, 업무상 연락이 필요했던 자료, 이동 기록 등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연락할 목적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교제했거나 돈을 받을 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락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연락할 필요가 있었는지, 연락 방법과 횟수가 적절했는지, 상대방이 거절한 뒤에도 계속 연락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지요.

넷째,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일을 억지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는 내용, 자료를 보고 확인한 내용,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하고, 서명하기 전에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다섯째, 무고 고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불송치, 불기소 또는 무죄가 나왔다고 상대방의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하지요.

성급한 맞고소부터 하기보다 현재 스토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하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 번의 행동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라면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사건처럼 보여도 행동이 일정 시간 계속됐다면 지속성이 문제될 수 있지요. 스토킹범죄가 아니더라도 협박이나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분명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해야만 스토킹이 되나요?

명확한 거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위와 같은 말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전화번호 차단, 회피, 제3자를 통한 거절, 이전 신고나 접근금지 조치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Q3. 신고만으로 바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신고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지요. 다만 최종 판단 전이라도 법률상 요건을 갖추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4.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제3자를 통한 연락이나 물건 전달도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있다면 조치 위반도 문제될 수 있고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직접 또는 우회 연락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5.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범행 기간과 방법, 피해 정도, 보호조치 위반 여부,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판례·출처

스토킹 사건은 연락 횟수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피해자라면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여러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를 당한 분이라면 해명하겠다며 추가 연락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대화와 자료를 보존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하고요.

같은 연락이라도 당사자의 관계, 연락 내용과 방법, 상대방의 거절 의사, 기존 신고와 보호조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차분하게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변호사 허원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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