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허원태입니다.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나 반복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학적 거세를 외과수술로 신체 일부를 제거하거나, 성기능을 영구적으로 없애는 제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 말하는 정확한 명칭은 성충동 약물치료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와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여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성충동 약물치료는 사람의 신체와 자기결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범죄, 성도착증 여부,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 등을 엄격하게 심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치료명령은 어떻게 선고되고 집행되는지, 치료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치료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지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신체를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라, 법률상 성충동 약물치료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범죄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성도착증과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화학적 거세란 무엇인가요?
“화학적 거세”는 언론이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법률상 정확한 명칭은 성충동 약물치료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와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하거나 정상화하는 치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외과수술을 통해 생식기관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단순히 주사나 약물만 투여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약물투여와 함께 심리치료 프로그램, 보호관찰, 준수사항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약물치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일 것
-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
-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에 따라 시행될 것
즉, 재판장이 임의로 약물의 종류와 투여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약물투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성충동 약물치료는 왜 도입됐나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2010년 7월 제정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정 연령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연령 제한이 삭제되었고, 현재는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법률에서 정한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현재는 사람이 피해자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중,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단순히 성욕을 낮추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약물투여, 심리치료, 보호관찰을 병행하여 왜곡된 성적 인식과 행동을 교정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3. 모든 성범죄자가 치료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것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19세 이상일 것
-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할 것
-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될 것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칠 것
-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것
- 법원이 치료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
따라서 치료명령은 성범죄 사건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부수처분이 아닙니다. 대상 범죄인지, 피고인이 성도착증 환자인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약물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별도 심리가 필요합니다.
4. 어떤 성범죄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인가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은 모든 성 관련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 범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범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
- 특수강도강간 등
- 특수강간 등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법률이 정한 일부 미수범
다. 형법상 범죄
-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준강제추행
- 미수범
-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 강도강간
- 해상강도 중 사람을 강간한 죄
- 법률이 정한 일부 미수범
라.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
위 범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단순히 “성범죄”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정확한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성도착증 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성충동 약물치료법에서 말하는 성도착증 환자는 단순히 성적 취향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 요건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상 성도착증 환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
예를 들어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범행 내용이 중대하거나 성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성도착증 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 그 감정 결과의 근거와 신빙성을 심리해야 합니다.
6. 재범의 위험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단순히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 위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환경
- 동종 전과
- 범행 전의 행적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의 횟수와 반복성
- 범행 후의 정황과 반성 여부
-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와 정도
- 치료 가능성
-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에 참여하려는 의지
- 예정된 형 집행기간
- 출소 당시 예상되는 연령과 생활환경
- 약물치료를 통해 기대되는 재범방지 효과
- 전자장치 부착 등 다른 보안처분의 존재
특히 장기 징역형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시점과 실제로 약물치료를 집행하는 시점 사이에 긴 시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복역하는 동안 나이가 들고 상태가 변화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명령 선고 시점의 판단과 실제 집행 시점의 필요성 판단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7. 초범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성도착증 환자인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지, 약물치료가 필요한지입니다.
다만 동종 전과의 유무와 횟수는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 사건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범행 전후의 행동,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정 결과, 성적 충동을 통제할 가능성, 치료 가능성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8. 법원은 어떤 절차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나요?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리합니다.
- 피고인이 법률상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지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19세 이상인지
-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 약물치료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지
- 피고인의 동의 없이 치료를 명령할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지
- 예상되는 부작용과 치료 효과는 어떠한지
- 치료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성폭력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합니다.
반대로 피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치료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합니다. 성도착증이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도 치료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피고인 동의 없는 치료명령은 위헌 아닌가요?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치료명령은 피고인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투여하여 사람의 신체와 성적 기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그 때문에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고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자체를 전부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장기간 형이 선고된 경우 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생길 수 있음에도, 집행 시점에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절차가 부족했던 부분은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어 실제 집행이 가까워진 시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치료명령: 피고인 동의가 필수는 아님
- 형 집행 중 수형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치료명령: 수형자 동의 필요
- 장기 형 집행 후 실제 치료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집행면제 신청 가능성 검토
10. 성충동 약물치료는 언제 시작하나요?
재판에서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전체 치료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징역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 사회로 복귀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치료명령이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출소 전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약물투여와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소한 뒤에도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약물투여, 부작용 검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계속하게 됩니다.
11. 치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재판에서 성폭력범죄 판결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최장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 성도착증의 종류와 정도,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 예상되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치료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명령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치료명령의 선고 여부뿐만 아니라, 치료기간이 적정한지도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약물치료 외에 어떤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나요?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투여만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약물투여
- 호르몬 수치와 건강상태 검사
- 약물 부작용 검사와 필요한 치료
-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 생활환경과 재범 위험성에 따른 처우계획 수립
- 상쇄약물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
-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 관리
법원은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출입하지 않을 것,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3. 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치료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집행이 시작될 무렵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형을 복역하는 동안 나이가 들거나, 치료를 받아 성도착증의 증상이 크게 완화되고, 재범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치료명령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종료가 가까워진 시점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시점에서 성도착증과 재범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약물치료를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14. 치료 중 상태가 호전되면 가해제가 가능한가요?
치료명령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중에도 치료를 계속할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에 성실하게 참여해 상태가 호전되고, 성도착증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제는 치료명령을 잠정적으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소장뿐만 아니라 피치료자나 법정대리인도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제 여부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가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률상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제된 뒤 다시 재범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사정이 발생하면 가해제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5. 치료명령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치료 효과를 방해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주하거나 상쇄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 효과를 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약물치료에 불응하거나 호르몬 수치 검사 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치료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단순히 치료를 받기 싫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치료명령의 요건이나 기간에 다툼이 있다면 재판 단계에서 불복하거나, 집행 단계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16. 성충동 약물치료는 형벌인가요?
성충동 약물치료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과는 구별되는 보안처분입니다.
대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과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처분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신체와 자기결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 보호관찰과 치료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17. 변호인은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검사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유무죄와 양형뿐만 아니라, 치료명령 청구 자체를 별도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이 법률상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19세 이상인지
- 성도착증에 관한 전문의 감정이 충분한 자료에 근거했는지
- 범행 사실과 성도착증 판단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지
- 재범 위험성 평가가 구체적 자료에 근거했는지
- 동종 전과나 범행 내용과 같은 불리한 자료만 과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지
- 피고인의 치료 경과,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기반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 출소 당시 예상 연령과 장기간 복역으로 인한 변화 가능성이 검토되었는지
-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다른 보안처분과의 관계에서 약물치료까지 필요한지
- 치료기간이 과도하지 않은지
치료명령은 유죄판결에 부수하여 선고될 수 있지만, 그 요건과 효과는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성도착증 판단,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 치료기간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항소이유에서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꼭 기억해야 할 점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정확히는 성충동 약물치료입니다. 이는 외과수술이 아니라 약물투여와 심리치료 등을 통해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적 거세의 법률상 명칭은 성충동 약물치료입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는 물리적 거세가 아니라 약물투여와 심리치료를 중심으로 한 보안처분입니다.
- 모든 성범죄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상 성폭력범죄, 19세 이상, 성도착증,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이 문제됩니다.
-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은 최장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치료명령에 불응하거나 치료 효과를 방해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지만, 신체와 자기결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 성도착증 판단과 재범 위험성에 다툼이 있다면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장기 복역 후 실제 집행 시점에 치료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는 집행면제나 가해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되었다면 단순히 형량만 볼 것이 아니라, 치료명령의 요건과 기간, 집행 가능성, 불복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 변호사 허원태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각 제도의 법률상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형과 전자장치 부착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에 더하여 약물치료까지 부과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2. 치료명령도 불복할 수 있나요?
치료명령은 피고 사건의 판결과 함께 선고됩니다. 피고 사건에 관해 항소하거나 상고하면 치료명령 부분도 함께 불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착증 판단, 재범 위험성, 치료기간 등에 이의가 있다면 항소이유에서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3. 화학적 거세는 수술인가요?
아닙니다. 법률상 성충동 약물치료는 외과수술로 신체 일부를 제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약물투여와 심리치료 등을 통해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Q4.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모두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나요?
아닙니다. 모든 성범죄자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성도착증 환자이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고, 법원이 치료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Q5.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성폭력범죄 판결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최장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범행 내용, 성도착증의 정도,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Q6. 치료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약물치료에 불응하거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주하거나 상쇄약물 투약 등으로 치료 효과를 해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7. 나중에 치료명령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장기간 복역 등으로 실제 집행 시점에 성도착증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아지고 치료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충동 약물치료 안내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성충동 약물치료 안내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등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 등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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