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성매수 처벌과 조건만남, 미성년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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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성매매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허원태입니다.

성매매 경찰 연락은 업소 단속 직후가 아니라 장부·예약 내역·계좌 자료가 확보된 뒤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전화로 기억을 추측해 설명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이익과 성적 행위 사이의 대가관계, 실제 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연령과 이에 대한 인식, 강요·착취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성인 대상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양쪽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삽입이 없더라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유사성교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실제 나이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의 요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요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행위인지
  •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거나 약속했는지
  • 그 이익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
  •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

사건 당사자가 만남을 ‘데이트’, ‘조건만남’, ‘용돈 만남’이라고 불렀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대화와 송금 시점, 만남의 경위, 행위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2. 돈을 주었다고 모두 성매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비나 숙박비를 부담하거나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매매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경제적 이익과 성적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반대로 돈의 명칭을 ‘용돈’, ‘교통비’, ‘선물’로 정했다고 해서 대가관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채팅에서 금액과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연결했고 실제 만남과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제한 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면 관계의 성격과 금전 지급의 이유를 더 세밀하게 보아야 합니다. 단편적인 송금 내역 하나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성인 대상 성매매의 처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간 성매매에서는 성을 산 사람만이 아니라 성을 판 사람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강요·착취 등 법에서 정한 사정으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한 성인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삽입이 없거나 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 손을 이용한 행위도 유사성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에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마사지업소 종업원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하게 한 사안에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유사성교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 옷차림,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 성적 만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나. 돈을 주기로만 했다면 행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성매매의 대가는 실제 지급뿐 아니라 지급하기로 한 약속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면 돈을 아직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인 사이에서 금전 지급을 약속했지만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약속만으로 단순 성매매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알선·광고 등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성매매피해자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성매매처벌법 제6조는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위계나 위력, 고용관계, 채무 등을 이용한 강요·착취가 있었다면 단순히 성매매의 한쪽 당사자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 인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도 현재 법과 제도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성매수 범죄의 상대방이 되었다는 이유로 성인 성판매자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6.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가.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와 법정형의 출발점부터 크게 다릅니다.

나.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은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나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일과 생년월일을 정확히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7.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데이트앱이나 채팅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뿐 아니라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인식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대화에서 밝힌 나이
  • 신분증 확인 여부와 구체적인 확인 방법
  • 학교·직업·생활에 관한 대화 내용
  • 연령을 의심할 만한 표현이나 정황
  • 만남 전후의 메시지와 당사자 진술

이 쟁점에서는 과거 대화가 당시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업소 방문과 증거는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업소에 방문하거나 예약한 사실만으로 성매매죄의 모든 요건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 방문 사실과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성매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또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업소 장부와 예약 내역
  • 업주·종업원·상대방의 진술
  •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 내역
  • CCTV와 숙박업소 이용 내역
  • 메신저 기록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증거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문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까지 모두 인정하는 대응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추정에 불과한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9. 성매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수사관의 소속·이름·연락처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경찰서의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신분과 혐의의 개요를 묻습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느 시기·어느 업소 또는 어떤 만남이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3. 전화로 기억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구분합니다.
  4. 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존합니다. 메시지, 통화내역, 송금내역, 일정, 사진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5.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만남의 경위, 대화, 금전 지급, 실제 행위, 상대방 연령 확인 과정 등을 기록합니다.
  6. 첫 조사 전에 증거와 쟁점을 검토합니다.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일정을 무조건 미루거나 출석 요구를 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한 준비 시간을 요청하되 수사기관과 정식으로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10.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까요?

초범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횟수와 기간, 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연령, 범죄 전력, 수사 경위, 증거관계,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와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인터넷의 다른 사례에서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섣부른 예측보다 적용 법률, 증거, 진술 계획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이 전화로 업소 방문 여부를 물으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분명한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하지만, 오래전 일을 추측해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사건 개요를 확인하고 자료와 기억을 정리한 뒤 정식 조사에서 진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성관계는 하지 않고 손을 이용한 서비스만 받았습니다. 성매매가 아닌가요?

삽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위한 신체 접촉인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3.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법은 실제 지급뿐 아니라 지급하기로 한 약속도 포함합니다.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미지급만으로 성매매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의 완성 여부와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4.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함께 당시 그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 신분증 확인 과정,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면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

삭제된 자료가 포렌식 등으로 확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수정하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존한 뒤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

성매매 사건은 같은 업소나 비슷한 채팅 내용이 문제되더라도 상대방의 연령, 실제 행위, 대가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추측으로 진술하기 전에 사건 자료를 보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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