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신청 방법과 절차, 배심원 평결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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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허원태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께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일반 형사재판보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변호사 비용도 더 높아질 수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 모든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국민참여재판이 더 의미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성격, 증거관계, 쟁점, 피해자 또는 증인의 진술 구조, 배심원에게 사건을 설명했을 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 어떤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배심원의 평결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최종적인 유무죄와 형량은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지는 사건별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1.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을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봅니다. 검사의 주장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확인합니다. 이후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평의하고 평결을 내립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한 토의를 하고, 각자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미국식 배심재판과 완전히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내지만 최종적인 유무죄와 형량은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2. 국민참여재판은 왜 도입됐나요?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형사재판에서는 법관이 증거를 검토하고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과 증거조사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유죄 또는 무죄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상식과 경험이 형사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재판장은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 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및 재판에서 유의할 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이러한 설명을 들은 뒤 평의와 평결을 진행합니다.

3. 어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가요?

모든 형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조직법」상 지방법원과 지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는 일정한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도 등 중한 범죄뿐만 아니라, 관할과 법정형에 따라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형사사건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심판하게 되고,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사건인지 여부는 죄명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법정형, 관할, 병합사건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국민참여재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의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와 의사표시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받은 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7일이 지났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습니다.
  2.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7일이 지났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진행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실무상 기한을 놓치면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7일 이내에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배제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또는 배심원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
  •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나 보호 필요성이 문제되는 경우
  •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만으로 자동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대상사건 여부와 배제사유 유무를 법원이 함께 판단하는 절차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7.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여부 확인
  2.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표시
  3.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검토
  4. 공판준비절차
  5. 배심원 선정 절차
  6. 공판 및 증거조사
  7. 검사와 변호인의 최종의견
  8. 재판장의 설명
  9.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
  10. 유죄 평결 시 양형 토의
  11. 재판부의 판결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변론을 직접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건을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8.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선정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해당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심원 후보자가 사건 당사자와 관련이 있거나, 특정 유형의 사건에 대해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피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와 피고인 측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배심원 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는 무이유부기피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본격적인 증거조사 이전부터 배심원 선정 전략이 중요합니다.

9. 국민참여재판에서 변론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판사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것과 일반 국민인 배심원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판사는 형사법과 형사소송 절차에 익숙합니다. 반면 배심원은 보통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해당 사건 기록을 수개월 동안 검토한 사람도 아닙니다. 배심원은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증거를 확인하며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의 흐름, 핵심 쟁점, 증거의 의미, 진술의 모순, 합리적 의심이 남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다음 내용을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 검사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 현재 증거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 반대로 무엇은 확인되지 않는지
  • 피고인의 주장이 왜 단순한 변명이 아닌지
  • 합리적 의심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어려운 법률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은 변론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오히려 복잡한 사건을 얼마나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0. 성범죄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나요?

사건 관할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성범죄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등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녹음, 메시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일반 국민인 배심원에게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국민참여재판이 항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 역시 일반 국민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강한 정서적 반응이 생길 수 있고,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충격적인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나 보호 필요성도 국민참여재판 배제 여부와 관련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건 기록, 피해자 진술 구조, 객관증거, 피고인의 방어 논리, 배심원에게 설명했을 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1. 배심원의 평결은 판사를 구속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심원의 평결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구성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된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지켜본 뒤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으며, 제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제1심의 판단을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즉, 배심원 평결에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그 의미와 무게까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2. 배심원이 형량도 결정하나요?

배심원이 직접 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이 유죄로 평결한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합니다. 배심원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형을 선고할지,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 집행유예를 붙일지, 형량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은 양형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형량을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13.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다고 해서 무죄 가능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일반 형사재판보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의 핵심이 복잡한 법률해석인지, 사실관계 판단인지
  • 피해자 또는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지
  • CCTV, 녹음,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 피고인 주장을 일반 국민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인지
  • 사건 내용이 배심원에게 강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 검사의 주장 구조가 단순하고 강력한지
  • 변호인 측 반박 논리를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국민참여재판은 단순히 “무죄를 받기 위한 특별한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 전체의 변론 전략과 연결되는 선택입니다.

14.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일반 형사재판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복잡한 사건 기록 속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과 증거를 찾아내고, 이를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분석
  •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검토
  • 피해자·증인 진술의 일관성 검토
  • 객관증거와 진술의 부합 여부 분석
  • 배심원에게 전달할 핵심 스토리 구성
  • 증인신문 전략 수립
  • 최종변론 구조 설계
  • 필요한 경우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

증인신문도 단순히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배심원이 무엇을 기억하게 할 것인지, 어떤 대답이 사건의 핵심을 보여주는지, 어떤 질문이 검사의 입증을 흔들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최종변론에서는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좋은 변론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많이 쓰는 변론이 아닙니다. 배심원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변론입니다.

15. 꼭 기억해야 할 점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배심원에게 사실관계를 직접 설명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 성격과 증거관계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지
  2.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났는지
  3.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렸는지
  4.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5. 사건의 핵심이 사실관계 판단인지 법률해석인지
  6. 피해자 또는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지
  7. 객관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8. 배심원에게 사건을 설명했을 때 유리한 구조인지
  9. 성범죄 등 정서적 반응이 강한 사건인지
  10.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할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국민참여재판은 재판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형사사건 전체의 변론 전략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변호사 허원태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참여재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대상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관할, 적용법조, 법정형, 병합사건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7일이 지난 뒤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Q3. 배심원이 무죄라고 하면 반드시 무죄판결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가 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 아래 국민참여재판의 전원일치 무죄평결과 이를 받아들인 제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Q4. 성범죄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가요?

사건의 관할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배제결정 가능성, 사건의 증거관계, 진술 신빙성 구조, 배심원의 정서적 반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5.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무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쟁점, 객관증거, 진술 신빙성, 배심원에게 사건을 전달했을 때의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6.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인이 꼭 필요한가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 모두진술, 증거조사, 증인신문, 최종변론 등 준비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법률상 모든 사건에서 사선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형사재판 경험과 국민참여재판 전략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Q7. 배심원이 형량도 정하나요?

배심원이 직접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유죄 평결이 있는 경우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최종적인 형의 종류와 정도는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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