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전과가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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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전과가 남을까?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허원태입니다.

인터넷 댓글이나 일상 대화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봅니다.

“쓰레기 잘못 버렸다가 벌금 냈어요.”
“주정차 위반 벌금 나왔어요.”
“과속 벌금 냈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위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주정차 위반, 일부 교통질서 위반 등에서 부과되는 금전 제재는 대개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모두 “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상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전과가 남는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불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전과 여부, 미납 시 절차, 벌금 분할납부 가능성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벌금이란 무엇인가요?

벌금은 형벌입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형사처벌입니다.

형법은 형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벌금은 형법상 형벌의 하나입니다. 또한 형법상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벌금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 도로교통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벌금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통해 확정되는 형사처벌입니다.

따라서 “벌금 냈으니 그냥 돈으로 끝난 것”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 과태료란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를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 주정차 위반
  • 자동차 관련 각종 신고·등록 의무 위반
  • 행정법규상 신고·보고·표시 의무 위반
  •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태료는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는 제재 성격이 있지만, 범죄에 대한 형벌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3. 벌금과 과태료의 가장 큰 차이

벌금과 과태료의 핵심 차이는 형벌인지 여부입니다.

구분 벌금 과태료
법적 성격 형사처벌, 형벌 행정상 금전 제재
근거 형법, 개별 형벌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별 행정법규
부과 방식 법원 판결 또는 약식명령 행정청 부과, 이의제기 시 법원 판단
대상 범죄 행정상 의무 위반
전과 문제 문제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전과와 무관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 가산금, 체납처분 등 가능
불복 방식 항소, 정식재판 청구 등 형사절차 과태료 부과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등

돈을 낸다는 점은 같지만, 벌금은 형사사건의 결과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4. 과태료를 내면 전과가 생기나요?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등 특수한 제재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전과와는 일반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납부와 불복 절차는 별도로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5. 벌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벌금형도 전과가 남는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과”라는 말은 일상용어에 가깝고, 법률에서는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등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사용합니다.

벌금형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입니다. 따라서 범죄경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기록을 아무 때나 조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는 법률상 정해진 목적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일반적으로 전과와 무관
  • 벌금: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 문제와 관련될 수 있음
  • 다만 범죄경력 조회·제출은 법률상 목적과 절차에 따라 제한됨

따라서 벌금형을 단순히 “돈만 내면 끝나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6.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형사재판의 결과로 확정된 형벌입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유치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은 단순한 미납금이 아닙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신체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벌금처럼 노역장 유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고 방치하면 문제가 됩니다. 과태료 체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 재산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무시해도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과가 정당하다면 납부해야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8.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짜
  2. 이의제기 기간 60일이 지났는지
  3. 실제 위반 사실이 있는지
  4. 과태료 금액이 법령상 기준에 맞는지
  5. 감경 사유가 있는지
  6. 이의제기를 할 실익이 있는지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지만,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 사유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면 기간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9. 벌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벌금은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벌과금은 납부기한 내 일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검사의 허가를 통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실무적으로는 해당 검찰청 집행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여 벌금 분할납부 신청서, 납부연기 신청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0. 벌금은 카드 납부나 할부도 가능한가요?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벌과금 납부의무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납부하거나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납벌과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 본인의 사건이 카드 납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검찰의 분할납부 허가카드 할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분 의미
검찰 분할납부 허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의 허가로 벌금을 나누어 납부
카드 할부 카드사 결제 조건에 따라 납부금액을 할부로 결제

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카드사 기준에 따른 이자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납부 가능 여부, 수수료, 할부 조건은 실제 납부 전 검찰청과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1. 벌금, 과태료, 범칙금도 구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벌금, 과태료, 범칙금을 모두 “벌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사건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혼동되기 쉽습니다.

  • 벌금: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 과태료: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
  • 범칙금: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면 형사절차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이 글의 핵심은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이므로 범칙금은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실제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명칭이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2. 꼭 기억해야 할 점

벌금과 과태료는 모두 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은 전과, 범죄경력, 직업상 불이익, 자격 제한 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전과와 관계가 없지만, 체납하면 가산금이나 압류 등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 또는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문서에 적힌 명칭이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2. 벌금이라면 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지
  3. 과태료라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인지
  4. 금액과 부과 사유가 법령상 타당한지
  5. 분할납부, 납부연기, 이의제기 필요성이 있는지

벌금과 과태료는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금전 제재가 어떤 성격인지 정확히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변호사 허원태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과태료를 내면 전과가 생기나요?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Q2. 벌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벌금형도 전과가 남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범죄경력자료 등 구체적인 개념으로 구별됩니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는 법률상 정해진 목적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Q3.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4.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노역장 유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체납하면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 압류 등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과태료가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Q6. 벌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벌금은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실업급여수급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청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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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전과가 남을까?”에 대한 댓글 1개

  1. […] 벌금형도 형사처벌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단순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직장, 자격, 인허가, 공무원·전문직 신분, 운전 관련 업무, 출입국 문제 등에서 별도의 법률상·사실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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